제38조 (회사 내 선후불 전환에 따른 효과)
1. 회사 내에서 번호를 유지하면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(이하 본 항에서 번호이동을 포
함합니다),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이용조건이 적용됩니다.
(1) 해당 가입자가 회사에서 처음으로 후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[별표1]에 규정 된 가입비를 납부하여
야 합니다
(2) 해당 가입자의 선불 통화료 잔액은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. 단, 후불 서비스 전환 후 14일이내에
전환 철회 시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소멸되었던 선불 통화료 잔액을 다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합니
다
2. 회사 내에서 번호를 유지하면서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(이하 본 항에서 번호이동을포함
합니다),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이용조건이 적용됩니다
(1) 해당 가입자가 보유하였던 멤버십 포인트 및 장기가입 할인혜택 등 기존 서비스의 일체의 혜택은모두
소멸합니다. 단, 선불 서비스 전환 후 14일 이내에 전환 철회 시 회사는 해당 소멸되었던 혜택을 원상회복
하나, 선불이용 시 충전한 선불 통화료 잔액은 소멸됩니다
(2) 해당 가입자는 선불 서비스 전환 시, 후불 서비스 이용 시 부과 된 통신요금 및 위약금 등을 즉시납부하
여야 합니다. 통신요금 및 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불 서비스 전환이 불가합니다
(3) 후불 서비스에서 이용하였던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며, 회사는 선불 서비스 전환으로 인
해 제한되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
제39조 (회사의 의무 또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)
1.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
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
니다.
2. 이용자 불만 유형별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40조 (회사의 의무 또는 서비스 제공 안내)
1.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제공 받기를 희망하는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불가항력적인사유 또
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즉시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 할 경우,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홈페이지
게시 및 고객센터 ARS 안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.
2.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사유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
제공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